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 관련 판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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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귀속 연도는 2013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누10794이며, 사건명은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년 10월 26일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년 10월 26일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수정
  • ‘2011. 11. 31.’을 ‘2011. 12. 31.’로 수정
  • 2011년 12월 31일 이후 급여 증가 부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 추가
  • 개정 소득세법 제22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
  •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내용

중요 판례 내용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은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근속 연수와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 관련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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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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