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3. 28. 2018구합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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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본 판례는 종소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2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개정된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

임원 퇴직 및 퇴직금 지급

  •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2013년에 퇴사하며 퇴직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의 정관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

  • 피고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개정 정관 적용 주장을 받아들여 간주 근로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세액을 감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이미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두고, 2011년 12월 31일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근속 연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2015년 2월 3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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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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