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 지급 행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지급 행위가 사회통념에 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유한회사 oooo (원고)는 임원 김@원 등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ooo세무서장(피고)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법인이 정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원 김@원 등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지급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습니다.
-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퇴직금 재산정 기준
법원은 퇴직금 재산정 기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지급 행위 중 일부를 부당행위로 인정하고, 법인세를 재산정했습니다.
키워드: 법인세, 퇴직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사회통념, 경제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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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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