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60986]
이 판례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OO이 전 대표이사인 유AA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유AA는 2010년 5월 31일 퇴직했으나, 회사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유AA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원고에게 퇴직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성립 시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천징수 의무 성립 요건
법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의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이 사건의 특수성
유AA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 및 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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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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