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13]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종속 관계에서 퇴직 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OOOO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신B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채권을 담보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신BB의 배우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원고가 신BB에게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종속 관계에서 퇴직 시 지급받는 사례금 명목의 금원이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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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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