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2015구합1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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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60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연구소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료 지출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등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소 직원들의 퇴직연금보험료로 총 820,468,556원을 지출했습니다.

2-2. 세액공제 환급 신청 및 과세관청의 처분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출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서대전세무서는 세액공제를 재산정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소송의 제기 및 쟁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은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배제하지 않음
  • 퇴직연금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며 손금으로 인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회계처리가 다름
  • 4대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함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취지 및 성격: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의 특성: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목적이 다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정책적 특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사용자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반면, 퇴직연금보험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등과의 차이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의 선택 여지가 없고, 납입액 산정이 일의적이지만, 퇴직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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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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