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6구합56561]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DDDD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bbb에게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피고는 bbb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원고와 주식 거래를 한 점을 들어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인의 범위 등)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 (임원의 정의)
3.2.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가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키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임원의 정의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임원의 정의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3조 제9항 제2호가 ‘임원’과 ‘사용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
- 특수관계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은 모두 위와 같은 제13조 ‘이하’에 규정
3.4. 결론
법원은 bbb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재산 거래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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