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5구합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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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시,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2.2. 특례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13년 11월 8일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기타 필요한 처분’은 경정결정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심판 대상인 과세단위에 제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특례제척기간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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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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