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 포기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아님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17. 12. 7. 2016가단8677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 포기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아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제외한 후 남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가단86773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2월 7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2.1. 채무자 이○○의 채무 발생

이○○은 ㈜◆◆의 과점주주로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소 제기 무렵 기준 체납세액이 109,274,940원에 이르렀습니다.

2.2.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이○○의 배우자인 선△△, 장녀 이◇◇, 차녀 이○○(채무자), 삼녀 피고입니다.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었으며,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제1부동산은 선△△ 단독 소유로, 제2부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피고와 선△△에게 이전하는 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과 이◇◇이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과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그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2.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계산

이 사건에서 이○○과 이◇◇은 이☆☆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이○○의 구체적 상속분은 143,862,151원으로 계산되었고, 특별수익 124,689,840원을 공제하면 부족액은 19,172,311원에 불과했습니다.

3.3.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의 구체적 상속분 부족액이 상속재산 가치에 비해 미미하고, 이○○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와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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