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2018누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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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루 관련 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한 특별이자의 신고 누락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통해 특별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1월 2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00,000원과 가산세 19,068,2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별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 적용될지, 10년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근거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별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3. 추가된 내용
법원은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가 2010년 10월 19일 이후 정□□ 명의 계좌 이용을 중단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7두69991)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
-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2009년도에 특별이자 4억 6,200만원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정의를 명시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참조)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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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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