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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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가. 2009년, 원고는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정BB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총 5억 2,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나. 피고는 이 중 일부 금액(6,600만 원)을 정BB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차명 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1. 판단 근거
가. 조세 회피 목적: 원고와 정BB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은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자금 흐름 은폐: 원고는 차명 계좌를 통해 특별 이자를 수령한 후, 현금 인출 또는 대체 지급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다. 과세 관청의 어려움: 원고의 특별 이자 수령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세무 조사에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관청이 원고의 소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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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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