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8829]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9년 8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법률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시기의 기준

3.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시기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5년 수용을 원인으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약 20년 이상 자경을 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
  2. 양도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6. 법원의 판단

6.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경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직접 경작의 기준(자기 노동력 투입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도가액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 시기 결정에 있어 대금 청산일의 중요성자경 요건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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