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2015구합2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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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 시기의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취득 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취득 시기를 다르게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5년 6월 24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1일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2014년 1월 3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 취득 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5년 6월 24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취득 시기 판단의 근거

  • 원고는 1994년 12월경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1975년 10월 5일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당시 신청서를 작성한 원고의 대표자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으므로, 매수 일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등기원인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1975년 10월 5일경 토지를 매수하여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1975년 10월 5일경부터 현재까지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는 매도대금을 정산받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대금을 청산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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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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