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4772]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
사건 개요
원고는 C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희망퇴직 시 C사로부터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C사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준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이 최초 입사일인지, 정규직 전환일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직권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고,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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