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8누30954]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2018누30954 판결: 재심 사유 및 상고심 판단누락 관련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 특히 상고심에서의 판단누락 주장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 사건 번호: 2018누30954
  • 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5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8년 4월 25일

주요 내용

1. 재심 대상 및 전속관할 위반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 판결이 존재할 경우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재심의 소를 심리한 점을 지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상고심에서의 판단누락과 재심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3.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주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은 사유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재두28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불가.

결론

본 판례는 재심 사유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받은 내용이나 상고심에서 주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심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판결의 확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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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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