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67774]
법인세 관련 판례: 사회질서 위반 지출 비용의 손금 불산입
판결 요약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식으로 지출된 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1. 일반적인 비용과 손금 인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 의무자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2. 사회질서 위반 비용의 손금 불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된 비용은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3.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
본 판례에서는 광고 수주와 관련된 리베이트 지급, 가공 급여 지급 등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매출세액)
###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 계산 시, 지출 비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지출된 비용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774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2월 13일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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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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