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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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749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21년 0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백00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박00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백00과 원고 사이에 위 공장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06년경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7. 6.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5. 5. 15.경 사외유출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6. 6. 1.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타 소득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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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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