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이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4누6112 판결로,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경AA는 섬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7월 31일에 폐업하고, 2012년 12월 3일에 해산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남대구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가지급금 709,961,106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 국세청장은 쟁점 가지급금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상여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라 쟁점 가지급금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동AA에 원단을 납품했고,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외상매출금 채권이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착오 기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회계 처리상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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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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