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이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4누6112 판결로,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경AA는 섬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7월 31일에 폐업하고, 2012년 12월 3일에 해산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남대구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가지급금 709,961,106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 국세청장은 쟁점 가지급금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상여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라 쟁점 가지급금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동AA에 원단을 납품했고,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외상매출금 채권이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착오 기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회계 처리상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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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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