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도·양수, 합리적인 사유의 중요성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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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도·양수, 합리적인 사유의 중요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OO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취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및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례 분석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가 없음
  •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주식 양도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결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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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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