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해당 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501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건축사사무소(AA)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저가 양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에서 저가로 양도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시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식 양도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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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가액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즉,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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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원고는 AA 대표이사의 자녀)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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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매매 사례가액이 일반적인 주식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친족간 거래, 경매 낙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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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 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3.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인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해당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도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교환 가치 반영 노력, 특수한 관계 여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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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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