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작권 수입 무상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5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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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작권 수입 무상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6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의 무상 양도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 가치 평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저작권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이중과세 주장

원고는 저작권료 분배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창작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일 뿐, 원고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액 과다 산정 주장

원고는 쟁점 저작권 외 다른 저작권 매출액이 포함되었고, 드라마 음악 저작권 수입은 드라마 방영 종료 후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를 평가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저작권 무상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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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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