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3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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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법인 발행 전환사채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480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세무 당국은 이를 자금 대여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의 발단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오0000000으로부터 에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에이••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평가차손을 계상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자금 대여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전환사채 취득 행위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거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2. 전환사채 양수 행위의 실질

법원은 전환사채 양수 행위가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권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전환사채 양수 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무수익자산 여부

법원은 전환사채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관련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전환사채의 회수 가능성, 약정이자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전환사채 양수 행위의 실질을 자금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판결의 요지

법원은 전환사채 취득 행위가 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 시,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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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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