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2017구합6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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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0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이CH로부터 AA 주식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매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AA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결정된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거래가 AA 임직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아니었음
- 순자산가치 계산법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 거래 가격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
3.2. 저가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관련 법령(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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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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