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113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6월 2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경영 지식 부족을 이유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CCC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사건 상세 내용
원고 AAA와 BBB는 비상장법인인 DDD의 주식을 CCC으로부터 저가에 양수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저가 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부존재
- 주식 평가 방법 위법
- 조건부 권리에 대한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주장
-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법원의 판단
- 중복 세무조사 여부: FF지방국세청의 감사나 피고의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오류: 관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구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여부: 조건부 권리가 아닌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 CCC에게 퇴직 위로금 지급 및 고문 위촉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 가산세 부과 방식: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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