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2016구합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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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AA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354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8월 11일
- 진행상태: 진행 중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2.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식의 시가 산정
법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식 매매사례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저가 양수 여부 및 증여세 부과 대상
법원은 원고가 김AA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김A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A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AA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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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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