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8. 2021구단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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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6월 30일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을 의미하며, 유사 매매 사례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2.2. 시가 산정 방법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시가를 인근 유사 매매 사례를 통해 산정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합니다.

2.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아파트의 시가를 공시지가로 보거나, 시가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 매매 사례를 통해 산정된 시가를 인정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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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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