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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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 가액의 실질 거래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 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질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1두52426 판결로, 원고와 피고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22년 1월 13일이며,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차액 지급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서상 가액을 실질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동산 매수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기에 매수 자금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고,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도 매수 후 16년 이상 경과하여 증빙 자료를 보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했음을 주장하며 증명 책임을 부당하다고 주장

  2. 국세청의 심사 범위 일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의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은 납세 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국세청 심사 범위

국세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심사 범위를 일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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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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