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면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08 사업연도에 법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원고)는 특수관계인인 EE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3.2.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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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결여: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불확정적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계약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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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사대금 지급 방식만 유지된 것은 통상의 거래 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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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p 콘도 분양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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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면제와의 관련성:</p 원고가 하자담보책임 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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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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