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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111) 판례는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25일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OOOOO)는 대리운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수관계인인 AAA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수수료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화번호사용권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가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위탁경영수수료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전화번호사용권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도 결정됩니다. 원고는 위탁경영 용역의 대가로, 피고는 전화번호사용권 등의 대가로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AAA의 자회사이며,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 계약 내용상 AAA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위탁경영을 제공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 계약 부속합의서에서 수수료가 전화번호와 운영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한 점
- 원고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
- 수수료 변동이 컸다는 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전화번호사용권과 운영자금을 대여받았을 뿐, AAA가 실제 위탁경영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시가 산정 방법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운영자금 대여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전화번호사용권 대여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 시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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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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