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2018구합61032]
부가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 임대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03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산정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 임대 시 시가 산정 방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매출 누락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산정 방법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는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쟁점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매출 누락 여부
- 법원은 증거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MMM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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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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