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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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대여금, 인정 이자 익금 산입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한 경우, 세무서가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2125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10. 15.
  • 귀속연도: 2014년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원고는 GG해운으로부터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급금의 발생 및 이자 미수령 행위가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과도한 부채 및 낮은 인지도
  • GG해운을 통한 리스 계약 체결
  • 선박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약정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와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법원은 이자 미수령 행위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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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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