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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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GG해운 주식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BB세무서장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이자 미수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GG해운에 지급한 선급금의 실질을 무상대여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GG해운이 별다른 수입 없이 원고로부터 용선료 외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은 GG해운에게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소명 요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였을 뿐, 비과세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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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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