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4]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 대학 선후배 사이인 문EE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다퉜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사모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지인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아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2.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 당시 회사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재조정 대상이 되는 주식의 행사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점.
  3. 신주인수권 양수자들이 회사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었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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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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