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6. 1. 2016누13111]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관한 사건으로, 법인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6누13111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공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6. 01.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중앙물류에서 원고에게 직접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법령 해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후단에서 인용하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이익분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이익분여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익 분여 주체
법원은 이 사건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원귀속자는 중앙물류이며, 중앙물류로부터 원고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므로, 중앙물류에서 원고에게 이익이 직접 분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개인주주가 이익분여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기회를 넘겨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1인 주주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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