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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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7월 7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쌍방관계설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제시하며,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인 이CC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OO세무서장)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쌍방관계설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CC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CC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점
원고들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계약 시점인 2012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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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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