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2022구합5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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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16일에 선고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했습니다. BB라는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을 출연하면서 원고의 지분율이 증가했고, 이후 원고는 BB의 퇴직 임원인 DD를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피고는 DD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하여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주식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사유가 없다.
  • DD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인 CC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DD이 BB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잘못 산정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여부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개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개별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퇴직임원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D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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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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