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초과 및 공익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2022누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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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초과 및 공익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중AA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22년 10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재단법인 중A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을 위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위반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법성
  •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원고는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기 전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2013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설립년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9항, 제50조의2 제1항, 제78조 제7항 등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임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초과, 공익법인 의무 위반, 그리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충족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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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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