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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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 안BB로부터 서울 OO구 OO길 OO XX아파트 제302호를 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아파트를 저가로 양수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229,000,000원인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양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일, 원고에게 15,554,99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 현금 20,000,000원
원고는 부모님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은행 대출금과 현금 지급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관련
원고는 18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3.2.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관련
CC은행 대출금 중 95,000,000원이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32,000,000원을 제외한 63,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3.3. 현금 20,000,000원 지급 관련
원고는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계산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 자료의 미비와 불분명성을 근거로, 원고가 아파트를 저가로 양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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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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