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0. 2016누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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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37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9.2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62조, 제98조,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판결 요지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적법한 법률행위나 계산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들은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임야를 2012년 8월 17일에 CCCC 주식회사에, 2012년 8월 28일에 유DD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인 CCCC에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CC이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 CCCC이 이 사건 토지를 408,000,000원에 매수하여 2,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CCCC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CCCC이 유DD에게 양도한 2,1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CCCC이 공장신설승인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반영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모두 양도소득의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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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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