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57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법인 증여와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요약

특수관계자가 관련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관련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부친이 관련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고, 과세관청은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과세 형평성 문제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4.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과세 가능성 인정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배경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여’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가치 증가 전후의 시가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과세 형평성 문제 기각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적용 대상이 아니고,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의 조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의 담세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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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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