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가 독자적인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판결 내용 상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주식 취득으로 간주되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특수관계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특수관계자의 독자적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상장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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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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