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2016누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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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미청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미청구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20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한000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불가

3.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제한

법원은 특수관계자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 불허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보험차익 과소계상)에 대해, 기존 처분사유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를 불허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제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에 대한 제한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조세 소송에서의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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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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