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8누3256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2018누32561)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2561
원고: OO기업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
귀속 연도: 2010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10일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판결의 주요 내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주식 시가 평가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주식 시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의 특수관계자들이 XX물산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 XX물산의 재무 상태, 그리고 해당 주식 거래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주식 시가는 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주식 시가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주식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