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0. 8. 19. 2020가단20988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성남지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김**가 그의 딸인 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김○○, 그리고 김**는 체납자입니다. 판결은 2020년 8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19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에 대한 근거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규정
3.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김**)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딸(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김○○는 체납자 김**의 딸이며,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진 자입니다.
4.2.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의 성립)
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사해행위일(2016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국세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국세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미납액으로, 총 70,637,040원입니다.
4.3. 김**의 부동산 증여 경위
김**는 2016년 7월 21일, 국세 회피 목적으로 딸 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계약 체결 후,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4.4. 피보전채권의 성립 근거
사해행위 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5.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는 부동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4.6.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김○○)는 김**의 딸로서, 김**가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4.7. 결론: 가액배상 판결
법원은 김**와 김○○ 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김○○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70,637,0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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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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