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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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관련 인정이자율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적용되는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정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의 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위법성
원고는 당좌대출이자율만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원고는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행위이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이자율 적용 시점
원고는 대여 시점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금리 변동 시 이자율 변경의 적법성
원고는 차입 이후 금리 변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 재량,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이자율 적용 시점
법원은 대여 시점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하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 금리 변동 시 이자율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금리 변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변경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인정이자율 산정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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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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