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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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00(원고)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 등을 통해 적정 가액을 산정하고,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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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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