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합5314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46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진정성
3. 법리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해당 법인의 자산,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 손OO에 대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판례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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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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