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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속 특수관계자 간의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8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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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의 고가성: 이 사건 거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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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평가 절차 부재: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거래 가격이 결정되었고,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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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적용: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고려할 때,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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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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