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2016구합5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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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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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저가 양수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시가 산정 기준일, 할증률 적용의 적정성 등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윤AA는 상장 법인인 XX산업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YY(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원고 윤AA의 모친인 원고 하BB도 같은 날 YY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 윤AA가 YY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원고 윤AA는 YY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 하BB)
원고 하BB는 YY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법원은 원고 하BB의 경우,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2.3. 법인세법상 시가 거래 해당 여부
원고들은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시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식 매매 가격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었고,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4. 시가 산정 기준일
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 후 주가 급등이 있었지만, 이를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영권 변동은 원고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5. 할증률 적용
법원은 YY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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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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