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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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31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3114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 1심 판결: 국승
  • 판결 선고일: 2016. 1. 14.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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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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